다이렉트자동차보험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있는가 ?

 

□ 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의 보유자로 하여금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차량매매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행정상의 규제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