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혜택 1~6급 까지 혜택 총정리

장애인 혜택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적인 정책 및 행정기관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장애등급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어떻게 나뉘는가?


1급: 극심한 장애

2급: 중증 장애

3급: 약간 중증인 장애

4급: 중증이 아닌 장애

5급: 약한 장애

6급: 경미한 장애


2. 추천사이트

장애등급 혜택 1~6급 혜택 총정리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


3.보건복지부의 장애인 - 장애혜택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4.장애등급 혜택 1급 부터 6급까지 급수에 따라 어떤 지원이 다른가?

1급: 신체적인 장애가 가장 심한 경우이며, 자유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 또는 주거 환경 개선, 교육 및 구직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2급: 신체적인 장애가 매우 심한 경우이며, 주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1급과 마찬가지로 교통 또는 주거 환경 개선, 교육 및 구직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급: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가 심한 경우이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애등급 혜택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세내용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중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급: 신체적 장애가 가장 심한 경우로, 가장 극단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업적 지원, 교통적 지원, 건강관리적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2급: 신체적 장애가 매우 심한 경우로, 심각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업적 지원, 교통적 지원, 건강관리적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급: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가 심한 경우로, 중등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업적 지원, 교통적 지원


장애인 혜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혜택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급, 5급, 6급의 장애등급 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급 장애: 이 급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업 능력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기구, 활동 지원 및 교육적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5급 장애: 이 급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업 능력에 대한 제약이 크고,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교통, 의료 및 교육적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