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 3주체 생활협약 개정
칠금중학교 학생자치안전부
학부모용 설문지
칠금중학교 학생자치안전부
학부모용 설문지
학생 생활협약이란?
생활협약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3주체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학교 교육목표 실현 및 공동체적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동의 합의를 통해 선언되는 ‘공언(약속)’이며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합니다.
생활협약을 만드는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해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생활협약 3주체별 약속을 수정해야한다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협약에 대한 구성원들의 개정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정 필요성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협약에 대해 매년 토의 및 협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의 생활협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학교 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학생생활규정입니다.
생활협약은 법적인 제약이 없으며 교육 3주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거친 약속입니다.
생활협약은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3주체가 학교의 교육목표와 비전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합의하여 ‘공언’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언’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3주체가 서로 노력 해야합니다.
2019. 생활협약 내용
2020. 생활협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