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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진행 사항 안내1(25.08.12 심문기일 관련내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셀피글로벌은 지난 5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에 주주조합은 바로 서울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주조합은 해당 재판부에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었으며 25.08.12 오후 4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심문이 개최되었습니다
심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1. 채무자 측(한국거래소)의 답변서
- 실질지배자인 안씨가 셀피글로벌을 여전히 실제 지배하고 있으며 금번에 납입된 유상증자 또한 납입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고 안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실효성 또한 의심스럽다는 내용과 미국법인 법인장 장병철의 5억원 가량의 횡령 성격의 일탈 행위까지 아주 상세히 기술하는 등 전적으로 안씨와 경영진의 문제로 인해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된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 측(주주조합)의 반박논리
-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인 주주조합이 법무법인 선정을 통해 5월 23일에 개선기간 부여 신청 의견서와 경영 정상화 계획서 등 각종 의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고 주주조합의 기업정상화 노력을 상장폐지 심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금번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주주조합의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은 전혀 없었다.
3. 재판부의 의견
- 재판부는 우리(주주조합) 측 주장을 수용하여 채무자(한국거래소)에게 주주조합 측 주장에 대해 4주 이내 의견서로 답변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후 해당 의견서 내용 확인 후 주주조합 측에서 8주 이내에 다시 반박 의견서로 답변하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인 한국거래소는 다시 몇 주 이내에 추가적으로 의견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1차 심문은 종결되었습니다.
즉 우리 주주들은 약 3개월+@의 시간, 4개월 가량의 시간을 확보하여 상장폐지를 막을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 참고로, 우리 주주조합의 가처분 심문에 앞서 직전에 진행된 회사측 심문에서는 회사가 이사진 변경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여전히 주주조합이 최대주주로서 변경이 없는데 이사 교체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회사 측 주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전히 안씨의 실질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결론
주주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실지배자 안씨 및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범죄에 따라 구속 등 신속한 수사진행에 주력하고 또한 주주조합이 주관하는 임시주총에서 실력이 검증이 된 유능하고 투명한 경영진으로 교체하여 경영정상화 프로세스를 잘 밟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주조합은 상장폐지를 막고 거래재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고 반드시 거래재개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현 경영진의 거짓 속임수에 기만당하지 마시길 바라며, 저희 주주조합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주주조합으로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