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 급 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 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 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인지액 계산 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 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 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를,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며, 수납은행은 대부분 법원 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에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대부분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 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 수가 2명인 경우,
2명 X 3,020원 X 5회분 = 30,2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급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했으나 송달료 잔액 환금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 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송달료 잔액 환급 통지가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될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국고 수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송달료를 납부하실 때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제출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자연인: 피고지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근무지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 및 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 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 등록지: 등기 및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제24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독촉 절차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 절차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 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금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료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 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독촉 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소송 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미루려고 하는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독촉 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 절차는 모든 종류의 소송 청구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OOkg들이 O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OO. O. O. 발행 국채 OO원권 OOO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됩니다. 그리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되어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1항에 의거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정기한이 경과될 경우,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채권자는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가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채무자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불복이 있으면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밝히면 충분합니다.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후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