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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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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제가 못했다는 이유로 게임이 끝난후에 친구추가를 걸고 1:1 채팅을 통해서 니애미 보댕이를 발로 차버린다는 말을 보냈습니다 .제가 패드립하지 말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끝까지 패드립과 욕설도 계속 했구요 이런경우에 모욕죄나 혹은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고소하고 기소까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고소, 모욕,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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