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상담 회기를 '접수상담' 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나의 문제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첫 단계로 안전한 시작을 위하여 초기 회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구체적으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하는 과정으로, 상담사와 함께 계획을 설정해보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내담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공개되거나 기록이 남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병력처럼 취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상담은 의료기록과도 다르게,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사생활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센터에서는 10~20회에 걸쳐 상담이 진행되지만 변화되기 까지의 소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몇 번의 상담만으로도 명확한 방향을 찾는 반면, 어떤 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담의 '횟수'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경험 자체입니다.
크고 작은 고민 모두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 인간관계의 불편함, 반복되는 패턴 등 어떤 고민이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자체로 상담을 받아볼 이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는 1시간 30분 무료로 등록해드립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 국가에서 상담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최대 8회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일 당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입니다. 120일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25년에 바우처 결제액은 ’25년 예탁금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 소멸 및 자동 중지되며, 중지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합니다(잔여 바우처는 소멸됨).
1:1 대면 상담에서만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비대면 상담은 바우처 사용 불가).
2급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2급 제공인력에게만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급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도 1급 제공인력에게만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는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심리상담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서비스는 하루 1회만 제공 가능하므로, 하루에 1회를 초과한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결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