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
□ 자동차를 운전중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민사상의 책임
ㅡ 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ㅡ 운전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사상의 책임
ㅡ 자동차운전자가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ㅡ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ㅡ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상의 책임
ㅡ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운전면허의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