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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자동차보험은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무보험(책임+대물보험) :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2천만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임의보험 :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서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