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설명]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과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직업변경 통지 하여야 합니다.
[상세설명]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있을 경우, 직업변경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일시적이고 계속성이 없어, 보험계약의 효과나 내용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사항이 아니라면 직업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지필요성 등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울시,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을 알리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