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

형사합의는 언제 필요한가 ?

 

□ 형사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라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사고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하고,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金錢)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형사합의금이라고 말한다.

 

□ 통상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ㅡ 예시

: 사망․중상해사고, 11대 중대법규위반사고,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