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제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치는 등 보험계약이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이라도 사기성이 없는 계약이라면 무효로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자필서명 보완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