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다이렉트비교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혜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 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약설명]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이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설명]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을 입었고, 그 손해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그 기한이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고객님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소멸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도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