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마.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

 

□ 자동차보험계약은 가해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는 하나,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해자 직접청구권)를 두고 있다.

 

□ 즉 가해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