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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료는 어떻게 환급되는가 ?

 

□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환급방법에 대하여 두가지로 정하고 있다.

 

ㅡ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보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인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후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