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자동차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피해물의 사고당시가액을 그 한도로 한다. 즉 수리(보수)비용이 피해물의 사고당시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가해자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다만, 피해자가 피해자동차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직전가액의 120% 한도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