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요약설명]
통상의 수리기간에만 렌터카 사용이 가능합니다.(30일 한도)
[상세설명]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까지 렌터카 사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