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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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
* 카드빚, 은행대출, 대부업, 사채등 모든 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 가능
* '수입'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파산조건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걱정만 하기 보단 빠른 결단과 움직임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매월 3,00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채무액 또한 개인돈,햇살론,통신비,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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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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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신랑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밑바닥이 되어서 파산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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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할 돈도 없는데 파산하려고 하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천오백 정도주시라고 해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법원 형사건과 민사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저희 신랑이 서류를 들고법원을 밥 먹드시 다니는 형편입니다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찌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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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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