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갚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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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얻어가세요. :) T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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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고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일용직도 회생이 가능하세요. 대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건데 이부분은 사무실과 의논해보세요.

*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 시 재산의 금액 및 그 내역을 적고, 재산 총합에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을 공제한 뒤의 잔액을 청산가치로 작성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수천만원의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

*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예상퇴직금확인서,소득증염서(실제월급은 받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급여입금통장사본(급여 받는사람),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 개인회생/파산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을 탐감 받고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채무액 또한 개인돈,햇살론,통신비,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

*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로부터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 >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개인회생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 변제계획인가결정

*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를 지급한 후에,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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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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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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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너무 오래걸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시작했을때대략 이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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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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