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성라이온스클럽 헌장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슬로건, 모토
1. 본 클럽은 「서울 한성라이온스클럽」(THE LIONS CLUB OF SEOUL HANSUNG)이라 칭하며, 「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로부터 챠터(Charter)를 받아 그 관리 하에 둔다.
2.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으로 한다.
3. 본 클럽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인류 상호간의 교류와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2.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정신을 고취시킨다.
3.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과 봉사를 한다.
4. 회원 사이에 우의와 협력 그리고 유대를 돈독히 한다.
5.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6.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
1.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따르며,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법적 성인남성은 본 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2. 명예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회원도 동시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봉사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3. 본 클럽의 회원자격은 오직 초청(추천)과 의결절차에 의해 부여된다.
4. 신입회원을 초청(추천)하는 스폰서 라이온은, 신입회원에 대하여 굳스탠딩 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견인이 되어야 하며, 보증에 준하는 도덕적 책임이 부여된다.
5.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신청은 국제협회 소정양식으로 작성되며, 추천하는 회원이 서명하여 회장 또는 총무에게 제출한다.
2) 회장 또는 총무는 이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제출한다.
3) 이사회는 회원가입 승인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입회신청자가 입회비와 연회비 등 제반 의무금을 완납한 경우, 국제협회에 신입회원 등록을 신청한다.
4) 입회신청자가 국제협회에 등록되면 회원이라 칭한다.
제4조 회원의 종류
1. 본 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 회원(Active)
1) 라이온스클럽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이다.
2) 상기 권리와 의무에 국한됨이 없이, 이러한 권리에는 클럽, 지구 및 국제협회 임원이 될 권리와 표결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투표권이 포함되며, 의무에는 정기회의 출석, 신속한 회비납부, 봉사활동 참여와 클럽이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는 선행행위 등이 포함된다.
3. 명예회원(Honorary)
1)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아닌 개인이 라이온스클럽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클럽에서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2) 클럽은 명예회원의 입회비 국제회비 및 지구회비를 납부하며, 명예회원은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나 회원의 특권과 의결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4. 평생회원(Life member)
1) 25년 이상 회원으로 있으면서, 소속클럽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따라 평생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2) 본 클럽이 국제협회에 추천하고,
3) 본인은 국제협회에 평생회원 등록비 $500(미국화폐)을 납부하고,
4) 국제협회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다.
5) 평생회원으로 등록되면 연회비납부를 면제한다.
6) 평생회원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회원과 동일한 모든 특권을 가진다.
7) 평생회원이 타 클럽으로 전출을 원하거나, 다른 클럽으로부터 입회권유를 받아 전입되면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5. 평생회원 대우
1) 평생회원 요건을 갖추고도 본인이 평생회원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이사회와 회계연도 총회의결을 거쳐 평생회원 대우를 한다.
제5조 재 입회 및 전입
1. 재 입회
굳스탠딩(Good Standing) 상태에서 퇴회한 회원이 재 입회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재 입회를 승인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퇴회 전 라이온봉사기록을 총 라이온봉사기록에 포함시킨다.
2. 전입
1) 본 클럽은 다음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타 클럽에서 퇴회하였거나 퇴회 예정자에게, 본 클럽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전 클럽으로부터 퇴회한 후 6개월 이내에 본 클럽 회장 또는 총무에게 전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동 서식이 없을 경우 현재 유효한 회원카드를 제출해야한다.
3. 퇴회 시 굳스탠딩(Good Standing) 회원이어야 하며, 본 클럽 이사회 의결로 승인된다.
4. 전 클럽에서 퇴회한 날로부터 전입신청 시까지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입 입회절차에 의해서 본 클럽에 입회할 수 있다.
제3장 연회비와 봉사금
제6조 입회비와 연회비
1. 신입회원, 전입회원은 국제협회 등록비가 포함된 연회비와 입회비를 동시에 납부한다.
2. 신입회원, 전입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지구 및 국제협회에 회원등록신청 전에 납부한다.
3. 본 클럽 회원은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한다.
4. 연회비에는 국제협회 의무금, 지구 회비, 복합지구 회비, 한국연합회 회비, 라이온지 발송요금 등 제반 의무금이 포함되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까지 납부한다.
5. 입회비와 연회비 금액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 직책봉사금 특별봉사금 장학기금 사업기금
1. 본 클럽 임원은 직책봉사금을 납부한다.
2. 본 클럽 회원은 시기에 관계없이 특별봉사금 장학기금 사업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3. 용도를 지정하여 특별봉사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장학기금 사업기금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 각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4. 직책봉사금 특별봉사금 등 금액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4장 회원자격의 상실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제명)
1. 총무로부터 서면으로 미납금 납부독촉을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회원, 사유의 통지 없이 회계연도4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석한 회원은 성명을 총무가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이사회는 성명이 제출된 해당회원에 대하여 심의하며, 제명으로 가결 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3. 제명에 앞서, 클럽은 회원의 제반 미납금을 납부하게 조치하고 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선행조치를 한다.
제9조 퇴회
1. 회원은 클럽으로부터 자진 퇴회할 수 있으며, 퇴회는 이사회가 수리함으로써 발효된다.
2. 이사회는 제반 미납금이 납부되게 하고, 클럽자금 및 재산이 반환되게 하고, 「라이온」이라는 명칭과 휘장 그리고 기타 표식을 사용하는 모든 권리가 포기되게 하고, 또는 포기할 때까지 퇴회수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5장 임원의 임무
제10조 임원
1.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 테이머(Lion Tamer), 테일 트위스터(Tail Twister), 감사, 이사 전원으로 한다.
2. 굳스탠딩(Good Standing) 회원이 아니면 본 클럽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
3. 총무를 제외한 어떠한 임원도 임원으로서 행한 봉사에 대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총무의 보수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2. 회장(President)
1) 회장은 본 클럽의 최고 집행인이며, 모든 회의와 이사회를 주재한다.
2) 본 클럽의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각 회의가 그 기능을 발휘하여 보고하도록 각 위원장에게 협조한다.
3) 클럽 내 각종 선거가 공정하게 소집되고, 실시되도록 유의한다.
4) 지구 지역 지대가 개최하는 회의, 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정규위원이며 동 회의 및 위원회에 협력한다.
3. 직전회장(Immediate president)
1) 직전회장은 전 회장과 더불어 클럽회의에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적으로 영접하며, 클럽을 대표하여 신입회원을 환영한다.
2) 회장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조언에 응한다.
4. 부회장(Vice president)
1) 회장이 어떤 사유로 회장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석 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2) 각 부회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회장이 할당한 분과위원회와 기타활동을 감독한다.
5. 총무(Secretary)
1)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 지도감독 하에 지구와 클럽사이의 연락원으로 활동한다.
2) 국제협회 양식을 이용, 국제협회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국제협회에 제출한다.
3) 지구 임원회가 요구하는 회원현황보고서 봉사실적보고서를 지구에 제출하고, 지구는 이를 다시 취합하여 월말보고서를 국제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4) 클럽이 소속된 지대의 지역임원회 정규위원으로서 활동한다.
5) 회의록, 출석현황, 회비와 봉사금 기금 납부기록, 회계장부, 선거와 임원의 임명기록, 회원의 연락처와 세부정보 등 제반기록을 보관한다.
6) 회비 및 의무금 등 납부를 청구하고, 수령한 금원은 지정된 입금계좌 또는 재무에게 인계한다.
7) 이사회가 요구할 때는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한다.
6. 재무(Treasurer)
1) 총무 또는 기타 회원으로부터 모든 금전을 영수하고, 운영기금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지출하며, 장학기금 사업기금은 재산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계좌에 예치한다.
2) 연회비 등 회원 납부금은 회계연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모든 지출과 영수증은 회장과 재무의 서명 외에 이사회가 선정한 임원의 연서로 확인 감독된다.
3) 클럽의 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회계기록장부와 영수증, 관련기록을 보관한다.
4)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의에서 매월 보고한다.
5) 이사회가 요구할 때는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한다.
7. 라이온 테이머(Lion tamer)
1) 국기, 클럽 기, 타종, 라이온 노래책, 명찰 등 비품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2) 회합 전에 적절한 장소에 의전용품을 배치하고, 회합 후에는 원위치 보관한다.
3) 회합 중 질서유지와 참석자의 의전서열에 기초한 좌석배치를 담당하며, 회합에 필요한 회보, 기념품, 기타 유인물을 배포한다.
4) 신입회원이 각 회합마다 다른 회원들과 동석하여 융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8. 테일 트위스터(Tail twister)
1)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진행하고, 필요 시 벌금을 흥미롭게 부과함으로써 집회에 우호와 활기를 증진시킨다.
2) 벌금 부과는 1회 당 1,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참석자 전체의 찬성 없이는 테일 트위스터(Tail Twister)에게 과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징수된 전액은 즉시 재무에게 인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9. 이사(Director)
1) 클럽의 회원증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2) 클럽 회의에서 양질의 신입회원을 영입하도록 항상 권장한다.
3) 회원 입회절차를 적절하게 취하도록 유도하고 확인한다.
4)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5) 퇴회 감소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 관련 분과위원회와 협조한다.
6) 회원증강 유지관련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7)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0. 감사
1) 클럽의 감사는 직전 회장이 겸직으로 수행한다.
2) 이사회 및 정기회의 절차와 하자, 승인된 회계연도 사업계획 예산의 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며, 적어도 연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3) 회계연도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6장 이사회와 기금계좌
제12조 이사회
1. 이사회 구성원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 테이머(Lion Tamer) 테일 트위스터(Tail Twister) 감사 선출된 이사 전원이다.
2. 정기 이사회는 정기회의(월례회) 한 두 시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5명 이상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4. 이사회의 의결승인은 제23조 의사진행 각항에 따른다.
5. 추천된 신입회원의 입회를 심의하고 의결하며,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및 국제협회 등록절차 이행을 지도한다.
제13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1. 이사회는 클럽이 승인한 방침의 집행을 임원을 통해 시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
2. 클럽의 회계연도 사업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회계연도 총회에 회부하여 승인받게 진행하고, 회기 중 발생하는 신규 사업과 시책은 이사회심의를 거쳐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회부하여 의결 받게 진행한다.
3. 이사회는 클럽의 총수입을 초과하는 부채를 조성하지 않게 한다.
4. 이사회는 클럽이 승인한사업과 시책에 반하여 클럽자금의 지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회장은 선 집행하고 추후 신속히 이사회 의결과 정기회의 의결을 받아야 유효하다.
5. 이사회는 임원의 직무수행내용의 집행을 취소 또는 수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6. 이사회는 연1회 또는 수시로 재정상태와 운영에 대하여 감시하고 확인할 권한이 있다.
7. 이사회는 집행부, 분과위원회, 임원이 취급하고 있는 클럽자금에 대하여 재정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받도록 할 수 있다.
8. 이사가 아니어도 굳스탠딩(Good Standing)회원은 적절한 일시와 장소에서 상기 감사 혹은 재정상태를 분석 확인할 수 있다.
9. 이사회는 자금과 기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0. 이사회는 특정임원에게 임무수행을 보증할 담보권을 요구할 수 있다.
11. 이사회는 장학기금과 사업기금을 운영기금으로 전용하여 지출하는 행위를 승인할 수 없다.
12. 이사는 신규기획과 방침을 클럽4역에게 의뢰하고 또 검토과정에 동참할 수 있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3.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지구대회에 파견할 본 클럽의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계좌
1. 본 클럽은 2개 이상 다음과 같은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1) 운영기금 계좌 : 입회비, 연회비, 각종 봉사금, 테일 트위스터(Tail Twister)의 벌금, 클럽 내에서 조성된 운영기금을 예치한 계좌
2) 장학기금 계좌 : 회원 또는 대중으로부터 조성된 청소년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을 예치한 계좌
3) 사업기금 계좌 : 회원 또는 대중으로부터 조성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예치한 계좌
2. 장학기금과 사업기금을 운영기금으로 전용하여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3. 장학기금과 사업기금 은행예치계좌의 예금주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이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와 명칭을 사용한 「서울 한성라이온스클럽」명의로 예치한다.
4. 장학기금과 사업기금 은행예치계좌 인감은 회장과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4명의 도장날인을 연서한다.
제7장 임원의 선출
제15조 지명회의(임원선출)
1. 본 클럽의 임원들은 직전회장을 제외하고 다음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2. 지명회의는 매년4월 지명을 위한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5월 정기회의에서 지명된 각 임원을 승인(또는 경쟁 시 선거회의)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3. 지명회의는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일자로부터 최소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4. 회장은 지명회의에 각 임원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지명위원으로 차기회장과 1~2명의 이사를 임명한다.
5. 임명받은 지명위원은 신속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각 임원후보자 명단을 지명을 위한 이사회의에 제출한다.
6.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각 임원을 승인하고, 즉시 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락 받아야 유효하다.
7. 지명을 위한 이사회에서 지명되고 수락한 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임이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임원직에 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 차기회장 또는 지명위원은 즉시 추가 후보명단을 제출한다.
8. 지명회의가 아닌 선거회의로 각 임원을 선출할 경우, 유효한 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9. 모든 임원은 매년 6월 이전에 선출되고, 매년 7월1일 취임한다.
10. 임기는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이며, 만일 후임자가 없을 경우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16조 해임(임원해임)
1. 모든 임원은 해임에 이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전체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해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해임투표는 제23조 의사진행 각항에 의하여 의결된다.
제17조 결원
1. 회장 혹은 부회장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차 순위 부회장이 순위에 따라 승격한다.
2. 승격에 따라 회장 또는 부회장직의 취임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임시선거회의를 소집하고, 이사회가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2주 전에 전체회원에게 공고한 후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이 결원일 경우 이사회는 잔여임기의 후임자를 임명한다.
4. 결원을 보충하기위한 이사회 개최결과 정족수보다 모자라서 성원되지 못한 경우, 전체회원에게 공고한 후 정기회의에서 공석된 결원을 채울 권한을 가진다.
5. 통지는 잔여임원 혹은 이사가 해야 하나 잔여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이 통지하고 진행한다.
6. 임원으로 선출된 회원이 어떤 사유로 취임이 불가능하거나 취임을 거부할 경우, 회장은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 지명회의(또는 경쟁이 있을 경우 특별 선거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 특별 지명회의를 할 경우, 회의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2주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한다.
8. 특별 선거회의로 임원을 선출할 경우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8장 회합과 총회
제18조 회합
1. 모든 회합은 예정된 시간에 개최하고 폐회한다.
2. 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기회의 통지는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본 클럽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가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일시와 장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4. 회합 통지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적어도 10일 전에 발송한다.
5. 회장 또는 총무로부터 입회비 연회비 등 미납금의 납부독촉을 서면으로 통지받고도 60일내에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회합에서 굳스탠딩(Good Standing)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필요시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경우 월례회 개최 2시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20조 정기회의(월례회)
1. 정기회의(월례회)는 매월3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
2. 정기회의(월례회) 개최 일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차선으로 충분한 통지 기일을 가지고 회장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3. 총회, 송년회, 창립기념식, 회장 이임취임식은 정기회의(월례회) 실시로 간주한다.
제21조 총회
1. 회계연도 총회는 매년 7월3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
2. 회계연도 총회는 직전 회계연도 사업결산서보고와 의결 그리고 감사결과보고, 새로운 회계연도 사업계획보고와 의결을 한다.
3. 회계연도 총회에서는 종료된 회계기록과 영수증 그리고 발수신문서 등 제반 서면을 공개공지하고 영구 보관한다.
제22조 회계연도
1.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를 1년으로 한다.
제22조의 1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1. 클럽 내 분과활동을 위한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한시적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제9장 의사진행
제23조 의사진행과 정족수
1. 헌장개정을 제외한 모든 회의는 과반 수 이상 참석을 정족수로 정하며,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2. 모든 회의에서 사정상 불참석한 회원의 의사권은, 회장 또는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통지로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 받은 의사권은 회장 또는 임원에게 각 귀속 행사된다.
3. 모든 회의에서 총 수는 등록회원 총 수가 아닌 굳스탠딩(Good Standing)회원 총수를 클럽회원 총 수로 한다.
4. 헌장 및 부칙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회합과 활동, 이사회, 각 분과위원회 의사진행 절차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진행규칙에 따른다.
제24조 분쟁조정
1. 클럽헌장 및 부칙의 해석, 위반 및 적용, 강제퇴회 등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런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는 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2. 중재인은 지구총재가 임명한 전 총재로 하며, 중재인은 분쟁이 발생한 쌍방 간이 수락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중재인은 임명 즉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 된지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4. 회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중재인이 분쟁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며, 중재인의 결정이 분쟁조정의 최종 구속력을 가진다.
제10장 행 사
제25조 행사
1. 창립기념식
1) 창립기념식은 매년 4월3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
2) 창립기념식은 라이오니즘, 목표, 윤리강령, 본 클럽의 깊은 역사와 연혁을 드높이게 한다.
3) 창립기념식은 스폰서클럽, 자매결연클럽, 확장클럽, 친선교류클럽과 사회단체, 내외 귀빈 등을 초청하여 축제로 실시한다.
4) 창립기념식은 회원부인들을 초청한다.
2. 이임취임식
1) 이임취임식은 매년 6월3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
2) 이임취임식은 회장 이임취임식을 실시함과 동시에 선정된 집행부와 임원을 임명하고 발표한다.
3) 이임취임식은 회원 부인들을 초청하고 축제로 실시한다.
3. 송년회
1) 송년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2) 송년회는 회원 부인들을 초청하여 축제로 실시한다.
제26조 합동월례회(또는 이에 준한 지역행사)
1. 합동월례회는 지역부총재가 지정한 기일에 실시한다.
2. 합동월례회 참가자 등록신청과 비용납부는 전체회원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신청한다.
3. 합동월례회에서 회원의 "최다출석 상"은 본 클럽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장 친선교류
제27조 스폰서클럽 : 청주라이온스클럽
1. 본 클럽을 조직한 스폰서클럽과는 부모 같은 우정으로 정기적인 친선교류와 이해를 증진한다.
2. 각종 행사의 참석과 초청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을 전달한다.
제28조 자매결연클럽
1. 중화민국 台中市 靑溪獅子會
1) 매년 창립기념행사 시 단체 교환방문을 실시한다.
2) 교환방문 행사 참가회원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우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3)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과 방문 기념패(또는 기념품)를 전달한다.
2. 일본국 松阪ライオンズクラブ
1) 5년 주기로 창립기념행사 시 단체 교환방문을 실시한다.(50주년, 55주년)
2) 5년 해당주기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과 방문 기념패를 전달한다.
3. 대한민국 용평라이온스클럽
1) 매년 창립기념행사 시 단체 교환방문을 실시한다.
2)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 전달과 방문 기념패를 교환한다.
제29조 확장클럽
1. 본 클럽이 스폰서가 되어 조직한 라이온스클럽과는 자식 같은 우정으로 정기적인 친선교류와 이해를 증진한다.
2. 각종 행사의 참석과 초청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을 전달한다.
제30조 친선교류클럽 및 사회단체
1. 선정된 친선교류클럽 및 사회단체와 정기적인 친선교류를 실시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2. 각종 행사의 참석과 초청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을 전달한다.
제12장 장학사업과 상조사업
제31조 장학사업
1. 본 클럽은 장학기금을 자원으로 한 장학사업을 실시하며, 「서울 한성라이온스클럽 장학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서울 한성라이온스클럽 장학회」는 원칙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 회칙"과 "장학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32조 상조사업
1. 회원의 경조사항 발생 시 회원은 모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클럽에서 적절한 화환이나 부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은 추가 부조금 지급을 장려한다.
3. 회장은 경조사항 발생 시 재정에 관하여는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한다.
4. 상조사업 범위와 부조금액 지정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13장 소모임
제33조 클럽 소모임
1. 취미활동을 통하여 회원 간 단결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클럽 내에 취미별 클럽 소모임을 결성하여 운영한다.
2. 클럽 소모임은 원칙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모임 회칙"과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소모임 회칙"은 이사회 검인과 정기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유효하다.
3. 승인된 소모임은 다음과 같다.
한성라이온스클럽 골프회
한성라이온스클럽 산악회
제14장 휘장과 역사
제34조 휘장
1. 본 클럽의 휘장과 색채는 국제협회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2. 본 클럽은 특징 있는 배지를 추가로 정하여 "한성라이온스클럽 휘장"으로 사용한다.
제35조 역사책발행 및 회원수첩발행
1. 5년 주기로 한성라이온스클럽 역사책을 발행한다.(40년사 45년사)
2. 매년 한성라이온스클럽 회원수첩을 발행한다.
제15장 헌장 개정과 운영규정 제정
제36조 헌장 개정
1. 본 헌장 및 부칙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할 때 정족수를 강화하여 3분의2 이상 참석을 정족수로 정하고, 참석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와 회계연도 총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하는 회합은 최소한 2주전에 개정할 설명서를 각 회원에게 공지한 후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행할 수 있다.
제37조 운영규정 제정
1. 본 클럽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항과 세칙들은 별도 운영규정을 만들어 정한다.
2. 운영규정은 회계연도 계획에 의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을 정의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월례회)에서 의결로 발효되고 폐기된다.
3. 운영규정에 본 헌장에 위배된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조항은 무효가 된다.
제16장 부 칙
제1조 정당과 종파의 금지
본 클럽은 공무원직을 위한 여하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서명하지 않으며, 본 클럽의 회합에서는 회원들이 정당이나 종파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는다.
제2조 신분의 이용금지
본 클럽의 임원과 회원은 자신의 라이온경력과 회원이라는 신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클럽의 목적과 목표에 위배되는 운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추가 전체회원 납부금
1. 회의 중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의해 기부금이 모금될 수 없다.
2. 회원의 지정된 의무금 외에 추가로 전체회원에게 부과되는 납부금을 필요로 하는 의제발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되고 회계연도 총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여 승인한다.
제4조 부칙의 개폐
1. 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제외한 본 부칙은, 정기회의(월례회)에서 정족수의 출석과 찬성에 의해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 본 부칙 개정은, 회의 10일 전에 개정안 설명서를 각 회원에게 발송하고 상정한다.
3. 본 부칙 제1조, 제2조를 제외한 본 부칙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참석회원 전원일치가결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 상급규정 우선원칙
국제협회 헌장 및 354-A지구 헌장 등 상급규정에 위배하여 본 클럽 헌장이 제정된 조항이 있는 경우, 본 클럽 헌장보다 상급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6조 시행일
본 헌장은 1969.04.26. 제정하여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본 헌장은 1994.06.17. 개정하여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본 헌장은 2006.11.20. 개정하여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본 헌장은 2011.07.18. 개정하여 익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