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그 밖에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