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의 연구과제에 대한 대응자금은 크게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된다.

 

대응자금이 필수인 연구과제

대응자금이 필수인 연구과제는 대학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따라서 대응자금의 규모로 대학의 지원 의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 같다. 때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과제도 있기에 그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인 국립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은 국가에 의해 용도나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대응자금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대학 예산의 왜곡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때로는 이 과제와 무관한 많은 교수님의 희생이 전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응자금이 필수인 연구과제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대응자금은 필수최소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의 대응자금이 필수인 과제는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한다.


대응자금이 선택인 연구과제

이 경우 대응자금은 해당 연구과제 간접경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된 대응자금은 연구과제 수주 후 간접경비에서 우선적으로 회수되고, 나머지 간접경비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따라서 대응자금이 크면 클수록 대학과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게 된다. 대학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만약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경비를 초과하는 대응자금을 지속해서 지원한다면 몇 년 뒤 대학의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메커니즘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대응자금의 출처가 발전재단으로 한정된 연구과제

대표적인 예가 BK인 것 같다. BK의 경우 발전재단으로 기부된 기부금을 대응자금이란 형태를 통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국고 지원분과 대학의 대응자금의 대부분이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에 일반 연구과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 같다. 따라서 대응자금의 금액도 발전재단과의 별도의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 같다.


부산대학교의 대응자금에 대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응자금이 필수인 연구과제의 경우는 필수최소 금액만을 지원한다.

2. 대응자금이 선택인 연구과제의 경우는 간접경비의 50%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한다.


이 원칙은 2년 전에 정해졌다고 한다.


과제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대응자금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된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만 원칙을 깨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 같다. 나는 딱히 원칙만을 주장하는 원칙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도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대학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거나 인재배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대학의 발전재단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이것이 대학의 대응자금으로 이어지고, 이 대응자금은 다시 좋은 연구와 인재배출을 위해 사용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응자금에 관한 원칙을 상향 조정해 가는 것이 현재로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정답인 것 같다. 이를 위해 대학 본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만약 특정 교수님이 더 많은 대응자금을 원한다면 그 특정 교수님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제3의 원칙이 상기의 메커니즘 속에서 모든 교수님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난 1월에 산단의 연구부단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아직은 산단을 잘 모른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직원들 중 산단 직원들의 퇴직률이 가장 높고 임금구조가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아직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산학협력단 연구부단장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교수

 

김한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