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작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PIP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거나, 교수회로 의견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조교, 직원 대표와는 별도 협의를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주요 변경 내용:
헌재는 2018년 4월 26일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내게 하는 옛 규정 1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2014헌마274) 부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경우는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어 기탁금을 1000만 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8일~14일 진행한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리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 그대로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선거 및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장선거 관련 일정을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지한 이후 (PIP게시판, 2019.6.21.) 현재까지 약 한 달을 기다렸으나 이에 대한 의견은 ‘교수회의 [제21대 총장선거 관련 일정 공지]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게시글(PIP게시판, 2019.6.25.)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답으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PDF 전문 참고)
향후 총장선거를 둘러싼 수많은 민원과 논란이 예상되지만, 교수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의견 조회 직후 총추위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포함한 총장선거관리규정을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이 조항의 정당성은 추후 별도로 논하겠습니다.) 근거한 교원 총투표(온라인 투표)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게 됨을 공지합니다. (교수회 평의회, 2019.7.18.)
만약 총장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3월 선거를 원한다면, 교원 총투표 이전에 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구성원을 충분히 설득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교수회는 교원 총투표를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던, 결과 그대로를 충실히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결정을 꺾으려는 설득이 아닌 권력의 강제에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이하 PDF 전문 참고 -------------------------------------------
* 글이 다소 길어 파일로 첨부합니다
1.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pdf
2.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안.pdf
교수회장 김한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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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pdf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작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PIP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거나, 교수회로 의견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조교, 직원 대표와는 별도 협의를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주요 변경 내용:
헌재는 2018년 4월 26일 전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옛 규정 1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탁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교원 등 학내 인사 및 일반 국민은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단념하게 되므로 이 사건 기탁금 조항으로 제약되는 공무담임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014헌마274) 당시 간선제를 택하고 있던 전북대학교와 현재 직선제를 택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위헌의 우려가 있어 기탁금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8일~14일 진행한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구성원 다수가 희망하는 12월 선거가 가능하게 하고 또 선거 기간 개시 전 60일의 범위에서 정책토론이 가능한 예비후보 등록제도의 도입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이 조항의 정당성은 추후 별도로 논하겠습니다.)근거한 교원 총투표(온라인 투표)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게 됨을 공지합니다. (교수회 평의회, 2019.7.18.)
총장선거 관련 일정을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일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지한 이후 (PIP게시판, 2019.6.21.) 현재까지 약 한 달을 기다렸으나 이에 대한 의견은 ‘교수회의 [제21대 총장선거 관련 일정 공지]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게시글(PIP게시판, 2019.6.25.)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답으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 대학본부의 입장(PIP게시판,2019,6,25)에 대한 답변
❶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