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권력구조 및 총장 선거에 관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안녕하십니까?
총장선거권은 그 본질을 따라가면 부산대학교 권력구조와 맥을 같이합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제21대 총장 선거 관련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8일]
2019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대표와 총장선거비율에 관한 협의체 구성을 교수회장이 먼저 제안함. 이에 교수 측은 교수회장과 부회장, 학생 대표로 총학생회장, 직원 대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대지부장, 조교 대표로 조교회장으로 하는 교원:비교원=2명:3명의 비율의 협의체가 구성됨.
[2019년 7월 29일]
추천받은 각 기관의 대표와 첫 회의를 개최함. (직원 단체의 요청에 따라 최초 회의에 한해 직원 대표 2명이 참석하기로 함. 이후 협의 회의에는 직원 대표 1명이 참석함) 첫 회의에서 교수회는 현재의 총장 선거에서 비교원의 참여 비율 상향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힘.
[2019년 8월 5일]
추천받은 각 기관의 대표와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함.
[2019년 8월 12일]
추천받은 각 기관의 대표와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함.
[2019년 8월 19일]
추천받은 각 기관의 대표와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함.
※ 네 번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각 단체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수회 : 현재의 교원 대 비교원의 비율 100 : 14를 100 : 18로 상향 조정
● 직원 대표 : 직원만 최소 25% 이상
● 학생 대표 : 1인 1표 (100% 반영)
● 조교 대표 : 교수:학생:직원:조교 = 1:1:1:1
네 번째 회의에서 교수회는 현재의 교원 대 비교원의 비율을 100 : 18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고,
각 단체의 구성원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됨.
그 이후 협의는 중단되고, 학생, 직원, 조교의 비교원 단체는
교육공무원법 24조 개정안 여영국 의원 대표 발의
교육공무원법 24조 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9월 30일 ~10월 30일, 전국 2,644명 동의)
학과장, 학부장, 단과대학장과의 총장선거 관련 면담 및 간담회 추진 등 협의기구를 통한 협의가 아닌 장외 활동에 매진함.
[2019년 10월 21일]
비교원 단체와 네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비교원 단체는 협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현실적 협상안을 제안한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교수회 측의 협상안 제시만을 요구하였음.
선거 일정상 더 이상 합의를 미룰 수 없기에 11월 12까지 교수회와 합의를 희망하면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의를 원하지 않으면 각 단체의 최종안을 제시해 줄 것을 비교원 단체에 요청함.
[2019년 11월 4일]
교원:비교원=2명:3명의 비율로 협의체 구성을 최초 제안하고(2019년 7월 18일) 2019년 7월 29일 이후 4차례나 협의가 진행되어온 지금에 이르러, 비교원 단체는 현재의 협의체 구성이 부당하므로 비교원 단체 대표를 더 추가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2019년 11월 6일]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대표의 협의기구는 여전히 유효하며, 교수회는 비교원 단체의 협의 요청에는 언제라도 응할 것임을 비교원 단체에 통보함.
[2019년 11월 11일]
비교원 단체는 2019년 7월 18일부터 시작된 교수, 직원, 학생, 조교 대표와의 협의기구는 협의기구가 아니므로 비교원 단체 대표를 더 추가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복 주장함. 이와 함께 모든 구성원의 ‘1인 1표’ 선거를 요구함.
(우선, 여기선 비교원 단체에서 ‘1인 1표’의 선거를 최종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만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교수회의 입장]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대표는 교수회장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직원협의회와 대학노조, 공무원노조의 합의에 의해 추천받은 직원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5차례나 협의에 참여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스스로가 추천한 직원 대표의 대표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대다수의 협의기구는 찬성과 반대의 공수(攻守)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협의체 구성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현재의 협의체가 교원:비교원=2명:3명의 구조임에도 비교원 단체의 대표를 더 추가한 새로운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이고 형평성이 결여된 주장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회가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협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 한 적이 없으며, 언제라도 협의 요청에 응할 것임을 천명한 교수회를 ‘일방적인 소통단절을 선언한 기구’로 매도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각 단체의 주장을 100% 수용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런 합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21대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선거인 비율을 정함에 있어 교수회는 총장선거 일정상 협의가 가능한 순간까지 협의 창구를 열어 둘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 요구는 수용할 것이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애써 찾아 과거를 되짚어가는 “남 탓” 공방 대신, 부산대학교의 보다 본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①총장 ②교수회장 ③총학생회장 ④직원협의회장 ⑤공무원노조지부장 ⑥대학노조지부장 ⑦ 조교회장 ⑧강사노조위원장 ⑨기금교수위원장 ⑩ 총동문회장 등을 포함한 찬성과 반대의 공수(攻守)를 동수로 구성한 부산대학교 권력구조 및 총장선거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참조) https://faculty.pusan.ac.kr/
2019년 11월 14일
교수회장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