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과 지방대학 위상강화
교수회장 후보 기호 1번
김한성
■ 대학의 자율
대한민국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을 교육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PIP, 김한성, 2011.9) 결국 이 모호함 속에 정부관료는 학문의 자유를 대학강의에만 국한된 자유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대학행정과 학문의 자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차등보상의 강제는 더 깊은 연구보다는 더 많은 연구로 연구자를 몰아가고, 연구비 지원제도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아닌 연구비를 쉽게 수주할 수 있는 주제로의 끊임없는 변신을 강요한다. 이는 자발적 선택을 빙자하여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권위적인 행정의 전형이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방식에 문제가 있다. 학문이 도구화 되면 그 본질은 왜곡된다.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재정 독립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국교련이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자율의 보장과 지속여부는 대학이 스스로 자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무성 및 내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 의사결정 문화를 포함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고민이 함께 가야 한다. (선거공보, 김한성 2018)
■ 지방대학 위상 강화
현재의 수월성(秀越性)에 근거한 많은 예산 정책들은 경쟁을 통해 더 뛰어나다고 평가되어지는 쪽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도권집중이라는 기현상에 대한 책임을 수월성이란 이름으로 지방대학에 물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공정’이다. 교육과 연구 외적인 불균형의 해소가 전제되고 수월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안 없는 수월성에 근거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란 편식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그 폐혜는 고스란히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사회 불안적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균형 해소 방안의 하나로 무상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거점연구중심대학 육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상교육이 주는 우수인재유입의 파급효과는 이미 명문대학의 반열에서 우수학생 우수교수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명문대학의 예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라 생각된다. (PIP, 김한성, 2017.11, 2013.1)
이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학내 구성원과 국교련의 치열한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질 사안이다. 다만 지방대학 위상강화를 현실화 시키려면 최소한 아래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① 41개 국공립대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10개 국립대학의 총장이 10개의 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건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도 들린다.
② 추가 예산 소요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대통령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이라도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좌초되기 십상이다. 하물며 새로운 예산의 추가는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기보단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압축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③ 사립대학과의 충돌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수도권대학 대부분이 사립대학이고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사립대학 교수로 구성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과 같은 동시에 진행되는 균형 있는 정책제안이 성공확률을 높인다.
이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안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11대 교수회의 임원으로 2년간 봉사하며 배운 것은 정직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만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