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독점적 권력구조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총장 및 교수, 학생, 직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학내의 비민주적 권력구조에 대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공론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밀실이 아닌 공개게시판을 통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 토론의제 : 대학의 독점적 권력구조와 인사제도 개선


1. 권력 독점을 위한 지배구조

수월한 명령전달 체계로 독재보다 더 유효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권력의 남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 대학은 학칙과 예산에 대한 ①심의·의결 ②집행 ③감사 권력의 모든 기능이 대학본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권력의 독점구조를 보인다.


◎ 대학의 학칙과 예산에 대한 ①심의·의결 ②집행 ③감사의 권력은 반드시 분립되어야 한다! 

(이하 「3권이 하나된 부산대학의 권력독점」에 관한 게시글 참조)


2. 독점권력 구조를 고착화하는 비민주적 인사제도

교무회의가 있지만 규정심의위원회는 보다 완성된 학칙의 제·개정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정심의위원회가 전체교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4번이나 교무회의 상정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면, 그 구성은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 기반한 지극히 민주적인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규정심의위원회는 교수 1인과 직원 6인으로 되어있고, 직원 6인은 대학본부의 과장이다. 주요 학칙과 예산의 집행 당사자가 심의기구에 출석하여 설명함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심의권마저 부여된 것은 권력집중의 전형이다.


◎ 규정심위원회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심의대상자가 아닌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기타 헌법정신에 반하는 지배구조와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재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회계법, 사무국장제도, 대학의 골품제도 등을 포함한 대학의 독점적 권력구조와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자.


헌법정신에 상충하는 잘못된 법률과 제도를 알고서도 말하지 않는 자는 학칙과 규정의 잘잘못을 말할 자격이 없다. 공개게시판 대토론회를 통해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잘못된 관행 타파와 잘못된 법률 개정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

 

부산대학교 제17대 교수회장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