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대학구조조정?

 

교수회장 후보 기호 1번

                                                               김한성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주주의 근본이념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학내 구성원 대다수가 학교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를 매번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학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IP, 김한성, 2018.12.5.) 대학의 구성원 모두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주인도 모르는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먼저 공포될 수 있는가?


학내 중대사의 의사결정과정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대학평의회의 심의,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된다. 의견수렴과정은 독재의 암울했던 시기에도 거쳤었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는 의견수렴과정에서 반대가 많았을 경우의 처리 방법에 있다. ‘반대가 많아도 절차를 거쳤으니 넘어가자’는 독재에 가깝고, ‘반대가 많으니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민주주의에 가깝다. 지금의 부산대학교는 어떠한가?


1100여명의 시간강사의 도움 없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산대학교의 교육구조는 현재로도 충분히 비정상적이다. (PIP,김한성,2018.1.31.) 부산대학의 학과·전공은 100여개를 상회한다. 학과가 하나 늘 때마다 새로운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시간강사의 채용은 불가피하다. 강사료 전액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학과를 계속 늘려만 가면 교육·연구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교육과 연구 환경이 지속적으로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 피해는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오늘의 부산대학교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이라 하여 단순히 유사학과 통폐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현재와 미래, 물질과 정신 모두를 고려한 구성원 다수의 합의와 동문 및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案)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의 허락 없인 어떠한 동기에 대한 보상도 불가능한 지금의 예산집행구조의 개선 및 외국의 선진대학 교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책임시수의 선진화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대학의 구조조정 안(案)이 완성되어야 한다.


창조적 소수라 자칭하는 몇몇에 의해 마음대로 금 그어지고, 결과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나를 따르라’식의 추진으로 수개월내에 뚝딱 해치워질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구성원 다수의 동의라는 책임 나눔의 과정과 법과 제도의 정비를 포함하여 최소 10년을 계획하고 시작되어야 한다. 선택은 구성원의 다수에 의한 것어야 하고 책임은 모두 함께 지고 가야한다. 확신은 진리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구성원의 동의라는 책임 나눔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헌법1조2항의 참된 의미일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 내어 말해본다.

10년에 걸친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너무 늦지 않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감사합니다.

 

 

김한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