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 비교원 총장 선거 반영비율 계산방식 논란에 답합니다
● 표의 등가성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규정이, 구성 단체가 여럿인 경우 이 등가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규정에서 교원 : 비교원의 비율을 정의함에 있어 기존의 사람 수를 명시하는 방식에서 비율(%)을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즉 이번의 규정 개정에서 교원: 비교원 = 1185명 : 170명으로 자연수의 비율로 표기하던 방식이 교원 선거인을 100%로 두고 이에 대한 상대적인 반영 비율로 표기하는 형태로 표현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 지난 20대 총장선거 비율과 투표율
지난 20대 총장선거에서 교원 : 비교원의 비율은 1185명 : 170명이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100% : 14.34%) 이 비율은 교원과 비교원 각 구성단체의 크기와 성격에 따른 원천적인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각 차수별 투표결과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애초에 합의된 투표반영 비율(100% : 14.34%)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20대 총장선거 결과 (교원 : 비교원)
100% : 14.34% (애초에 합의된 투표반영 비율)
------------------------------------------
100% : 16.82% (1차 투표결과 비율)
100% : 17.23% (2차 투표결과 비율)
100% : 18.06% (결선 투표결과 비율)
이하 글이 다소 길어 교수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교원:비교원 총장선거 반영비율 계산 방식 논란에 답합니다
date 2019.12.23 name 교수회 e-mail view 1590
● 표의 등가성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규정이, 구성 단체가 여럿인 경우 이 등가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에서 교원 : 비교원의 비율을 정의함에 있어 기존의 사람 수를 명시하는 방식에서 비율(%)을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즉 이번의 규정 개정에서 교원: 비교원 = 1185명 : 170명으로 자연수의 비율로 표기하던 방식이 교원 선거인을 100%로 두고 이에 대한 상대적인 반영 비율로 표기하는 형태로 표현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 지난 20대 총장선거 비율과 투표율
지난 20대 총장선거에서 교원 : 비교원의 비율은 1185명 : 170명이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100% : 14.34%) 이 비율은 교원과 비교원 각 구성단체의 크기와 성격에 따른 원천적인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각 차수별 투표결과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애초에 합의된 투표반영 비율(100% : 14.34%)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20대 총장선거 결과 (교원 : 비교원)
100% : 14.34% (애초에 합의된 투표반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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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6.82% (1차 투표결과 비율)
100% : 17.23% (2차 투표결과 비율)
100% : 18.06% (결선 투표결과 비율)
원천적으로 합의된 교원 : 비교원 투표반영 비율 14.34%가 각 차수별 투표결과 비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표결과 비율이 달라진 이유를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난 부산대학교 20대 총장선거 결과를 보면 교원의 투표율은 차수를 거듭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교원의 투표율이 비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진 것은 특정 후보자와의 개인적 연대가 비교원에 비해 교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탈락하면 굳이 일과가 끝난 늦은 시간에 투표장으로 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현상은 부산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국립대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 20대 총장선거 교원 투표율
81% (교원 1차 투표율)
77.1% (교원 2차 투표율)
57.8% (교원 3차 투표율)
● 용어의 정의는 산식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원천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교원 : 비교원의 투표반영 비율을 모든 구성원과의 합의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교원이 주어진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면 애초에 합의한 이 투표반영 비율은 투표결과 비율과 동일하겠지만 교원이 스스로 그 권리행사를 더 많이 포기한다면, 당연히 비교원의 투표결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도 지금까지 치러온 모든 총장선거에서와 동일한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으로 이를 별도로 떼 내어 기존과 동일함을 부연 설명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안) 별표 1의 4. 후보자 별 득표수 산정 방법을 정의하는 산식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라도 규정에 정의된 용어를 정의하는 산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 산식은 지난 교원 총투표 전과 총투표 시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사전 공지되었습니다.
● 모든 투표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규정된 교원 : 비교원의 투표반영 비율인 14.34%가 선거 차수별 투표결과 비율에도 그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선, 교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성실하게 행사한 권리를 교원의 투표 포기율에 비래해서 축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규정에 명시된 산식 변경을 통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주어진 권리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애초에 합의된 권리는 보장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포기한 권리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원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에게 합의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종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원의 귀책사유를 비교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어 이는 구별을 넘어 차별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런 주장은 타 구성원을 설득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 교원의 합의는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 제31조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이 현재의 법이니 모든 것을 교원이 정하면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과 교원의 합의는 교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단순히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한다면, 대학의 자율과 교권을 주장하면서 이미 비교원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권리조차 무시하는 교원만의 배타적 권리 행사가 향후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는 쉽게 유추 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몇몇 교수님들의 주장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금까지 주어졌던 비교원의 독립적인 권리를 교원의 투표 포기율과 연동되는 종속적인 권리로 바꾸는 방식으로의 강제를 위한 모든 구성원과 합의 없는 산식 변경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낮은 투표율에서 비롯한 많은 문제에 대한 우려는 공론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투표율을 상당히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온라인투표는 전 구성원의 선거 참여도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권리를 성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차수별 투표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거 관심도를 높이고, 선거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회장 김한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