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회와 강사노조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합의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21일 (예정) 교수회 평의회에서 총장 선거에 관한 강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강사의 선거 참여 여부 및 참여 비율에 대한 결정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해당 대학 평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21일 (예정) 교수회 평의회에서 학생, 직원, 조교의 선거 참여 비율에 대한 교수회와의 합의안 또는 각 단체가 제안한 최종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수회장 김한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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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거에 관한 교수회와 강사노조 합의서
강사의 총장 선거 참여 여부 및 비율에 관하여 교수회 평의회에 출석하여 강사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추후 해당 대학 구성원과의 논의의 과정을 거쳐 그 절차와 방법을 결정한다. 단, 온라인 투표 시에는 이를 위한 전문과 문항 작성에 강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 결과를 포함한 총장 선정 규정은 헌법 제31조 대학의 자율성 및 교육의 전문성에 근거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및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전임교원 총투표로 최종 의결한다.
투표 결과는 양쪽 모두 겸허히 수용하되, 투표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 여부는 각자의 몫으로 한다.
2019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