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학칙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3월 19일 교무회의에서 “교수회의 예·결산 심의권”에 대한 논의 중 나온 교무위원의 발언에 대해 직원 두 명이 해당 교무위원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부감사 운운하며 해명을 요구하였다. 교무위원이 교무회의에서 한 발언의 시시비비는 교무회의에서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 교무회의에서의 발언을 교무회의 외에서 문제 삼는 것은 향후 교무위원의 교무회의에서의 발언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며, 이는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무위원의 교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부산대학교 학칙 제11조(교무회의) ⑤ 교무위원은 교무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교무회의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산대학교 제17대 교수회장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