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이 하나된 대학본부 권력 독점구조
(학칙과 예산에 대한 ①심의·의결 ②집행 ③감사 권력)
수월한 명령전달 체계로 독재보다 더 유효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권력의 남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부산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정안 의결 (2017.12.13.)
● 대학본부 규정심의위원회 - 재검토 권고 (2018.02.08.)
◎ 규정 제정안 수정,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제정안 재의결 (2018.12.13.)
● 규정심의위원회 - 학칙에 근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 (2019.1.10.)
◎ 교수회 학칙 근거조항 신설 학칙개정안 발의 (2019.2.7.)
● 직원협의회 회장 반대 글 PIP 게시판 게시 (2019.3.26.).
● 규정심의위원회 - 재검토권고 (2019.4.4.)
■ 예·결산 심의권과 대학의 권력구조
교수회의 예·결산 심의권은 단순히 교수만이 권력을 독점해야 한다는 이기적 발상의 산물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학문적, 행정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학문의 자유(대한민국헌법 제 22조)에 대한 보장을 근간으로 그 개념이 발달한다. 이를 구체화 하는 대학 교육·연구행정의 핵심 요소는 학칙과 예산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권력의 남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권력구조는 대학을 말단 행정기관으로만 인식하던 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학칙과 예산에 대한 ①심의·의결 ②집행 ③감사 권력의 모든 기능이 한곳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의 독점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권력구조는 수월한 명령전달 체계로는 유효하나, 대학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된 대학 자율을 위한 최소한의 권력분립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오늘의 대학 현실이다.
■ 심의 대상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이상한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각 국립대학교의 재정·회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국립대학회계법 제8조). 그러나 이 법에는 예산 관련 심의대상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재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모든 거점 국립대학의 예산편성의 당사자인 심의대상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부산대학교의 경우도 총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면 15명의 위원 중 8명이 심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심의를 받아야할 대상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누구도 심의라 하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심의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왜 대학평의원회가 아니고 교수회인가?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니 대학 교수가 주체가 됨은 당연하나, 대학이 교수로만 구성되는 조직이 아니므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럼 교수회가 아니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고등교육법(2017.11.28. 법률 제 150385호로 제정되고, 2018.5.29. 시행된 것)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문의 자유(대한민국헌법 제 22조)와 대학의 자율(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을 침해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악법도 법이므로 고등교육법의 시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고등교육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 이상의 권한 부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에 반하는 자기모순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대학의 권력구조 형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정신에 상충되는 고등교육법(대학평의원회 등)과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국립대학회계법 체계 하에선, 헌법정신에 기반한 건강한 권력구조의 형성을 위해 교수회에 예·결산 심의권 부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 교무회의에서 한 교무위원의 발언
최근 3월 19일 교무회의에서 교수회의 예·결산 심의권에 대한 논의 중 한 교무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 3월 25일 직원 두 명이 해당 교무위원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부감사실을 운운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교무위원이 교무회의에서 한 발언의 시시비비는 교무회의에서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 교무회의에서의 발언을 그 밖에서 문제 삼는 것은 향후 교무위원의 교무회의 발언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며, 이는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총장은 학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해당 직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 건강한 대학의 권력구조 형성을 위한 노력
2중3중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희망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주장은 정당하며, 교수회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의 권력구조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보다 효율적·합리적·민주적 권력구조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대학의 학칙과 예산에 대한 ①심의·의결 ②집행 ③감사의 권력은 분리되어야 하고, 심의대상자가 심의를 하는 모순도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또한 교수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 이것이 대학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득이 된다.
대학의 건강한 권력구조 형성을 위한 부산대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설적인 논쟁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나,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은 결코 좌시되어선 안된다. 아울러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상충하는 고등교육법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에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
부산대학교 제 17대 교수회장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