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최대 난제 탈모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청원 기간: 2021.4.8~5.8)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 제10-2160535호(PCT/KR2020/008183)’의 발명자 이하섭입니다. 발명자 정보와 특허기술은 특허청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모를 벗어나려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염소 오줌을 사용했고 셰익스피어는 “세월은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대신 지혜를 주었다”라는 말로 탈모 스트레스를 스스로 위로했을 정도로 탈모를 겪는 사람의 고통은 심합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공인된 두 가지 탈모치료제(프로페시아∙미녹시딜)가 있지만 여전히 탈모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최대 난제입니다. 

“인류의 최대 난제인 탈모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황제 어의를 지낸 분의 후손에게서 2010년에 전수 받은 탈모비법으로 연구 개발된 샴푸와 토닉은 탈모예방·억제·발모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2017년 3월 ~ 2021년 2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족과 친인척이 사용하며 추적 조사로 확인된 결과와 과학적 연구에서 명백히 증명됐습니다. 미국 FDA에서 공인된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을 복합 사용하는 효과보다 우수합니다. 

탈모약과 탈모보조제품을 전혀 복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토닉을 사용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는 일상적인 생활로 탈모가 예방되고 (유전)탈모 초·중·말기 상관없이 탈모진행이 중단되며 발모가 촉진되는 가장 편리하고 진보한 해결책입니다. 

통계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탈모인구 1천만 명을 50만 명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 등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를 제외하면 샴푸·토닉사용자의 탈모진행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부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가지의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1. 2017년 3월 ~ 2021년 2월까지 48개월 동안 저희 가족과 친인척(20~70세 남녀)을 포함한 수십 명이 사용하며 추적 조사로 100%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2. 과학적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2019년 (주)SK바이오랜드연구소에서 실시한 in vitro 실험에서 인체에 독성이 없고 미녹시딜 1% 보다 우수한 효과가 입증됐으며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동물실험을 3회 실시하여 3번 연속으로 미녹시딜 5% 보다 우수한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3. 황제가 사용했던 탈모비법입니다. 황제가 사용한 제품이란 점은 효과가 없거나 독성·후유증(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샴푸·토닉사용자를 48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탈모유무, 탈모유형, 성별, 나이 상관없이 ➀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줄고 육모·양모효과가 우수하여 머리카락이 건강해집니다. ➁탈모예방·억제·발모효과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➂탈모 초·중·말기 상관없이 3개월 내에 탈모진행이 중단되고 발모가 되어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성장합니다. ➃탈모진행 정도에 상관없이 사용기간이 길수록 나날이 좋아집니다. ➄부작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저의 청원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의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국민이 정부기관을 상대하여 규정을 수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 현행 기능성화장품 규정을 수정해주십시오! 

정부기관의 현행 규정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샴푸, 헤어컨디셔너, 토닉)은 발모효과가 없다고 단정해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FDA가 공인한 미녹시딜의 발모촉진 효과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표시하여 알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해주십시오! 

2. 불필요 성분의 의무사용 규정을 수정해주십시오! 

현행 규정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해야 하는 성분·함량〔덱스판테놀, 살리실릭애씨드, 엘-멘톨, 나이아신아마이드, 비오틴, 징크피리치온액(50%)〕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샴푸·토닉에는 상기 성분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성분·함량을 사용한 기능성헤어제품(샴푸, 헤어컨디셔너, 토닉)은 발모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하지 않은 샴푸·토닉은 미국 FDA에서 공인한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을 동시에 복합 사용한 효과보다 우수합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을 수정해주십시오! 

3. 샴푸·토닉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을 막아주십시오! 

탈모예방·억제·발모효과가 우수한 이유로 연구 개발된 샴푸·토닉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해야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방지하여 하루속히 국민에게 생산·공급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샴푸·토닉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현행 규정과 절차가 생산 공급에 방해가 됩니다. 1년 내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서술한 내용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50대를 연구개발에 전부 바쳤고 환갑도 넘긴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더는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한계가 왔습니다. 연구시설, 인력, 필요자금 등 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여건을 버텨냈고 밤낮을 쉬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저의 특허(제10-2160535호)는 특허청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살펴볼 수 있고 연구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관심으로 인류의 최대 난제인 탈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샴푸·토닉의 생산 공급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이 수정·보완되어 하루속히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겪는 탈모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8일 청원인  이 하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