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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관
제5조 (회원의자격), 제6조(회원의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자격규정 제2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에 따라 정회원(총회의결권을 갖는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무국 032-442-4549로 주시기 바랍니다.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회는 정관개정과 임원선출로 인해 법인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참석시(또는 위임시) 공증위임을 위한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토론결과 보기
공동체텃밭 평가 및 계획을 위한 워크샵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정기총회 준비 관련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2019 정기총회 안건설명회
회원단위별 모임을 알려주세요.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032-201-4549
2017 정기총회
2018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