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2018년 정기총회 보고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정기총회 소집공고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기총회를 정관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새로운 2018년이 밝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한해를 함께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정기총회를 하려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우리 단체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총회]
- 일시 : 2018년 1월 26일(금) 오후7시
- 장소 :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 안건
- 2017년 결산 및 사업평가 승인의 건
- 2017년 감사보고의 건
-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기타안건
2018년 1월 15일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김충기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관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총회안건 설명회 일정
정기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회원모임별 안건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을 확인해주시고 가능한 시간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사업계획
- 주요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
- 구별활동 활성화
- 2018년 회원사업 주요일정
- 설명 15분 + 질의응답 및 토론
안건설명회 일정
- 1월 17일(수) 오후8시 / 제주도 (흙놀이워크샵)
- 1월 19일(금) 오후7시 (남동구회원간담회) + 8시30분 (총회안건설명회)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무실
- 1월 20일(토) 오후3시 (공동체텃밭간담회) + 4시30분 (총회안건설명회)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무실
- 기타 요청시 모임별로 설명
총회 의결권의 위임
부득이 정기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정관 제18조 2항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 작성 후
- 이메일_ office@dosinong.net
- 팩스_ 032-431-4549
- 우편_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275-1, 4층
- 사진찍어 문자나 메신저_ 010-9556-3661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양식
총회 회원명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회원자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정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분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단체 운영의 적정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로, 지부·공동체텃밭·교육활동가·소모임 등 본 단체 회원구조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③ 회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주소_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275-1 4층 전화_ 032-201-4549 팩스_ 032-431-4549
- 이메일_ office@dosinong.net 페이스북_ www.facebook.com/iu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