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기총회를 정관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새로운 2018년이 밝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한해를 함께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정기총회를 하려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우리 단체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김충기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정기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회원모임별 안건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을 확인해주시고 가능한 시간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정기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정관 제18조 2항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 작성 후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정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분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단체 운영의 적정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로, 지부·공동체텃밭·교육활동가·소모임 등 본 단체 회원구조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③ 회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