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6080-4466, phu@dgk.or.kr
2024년 10월 2일, DGK가 공식적으로 신탁관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
문체부에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은 계약 사례'와 '제작자로서 작품 저작권 가지는 사례'에 해당하는 저작물 목록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작물 목록 작성을 위해서는 DGK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작품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감독님/작가님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각자의 순간과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DGK가 신탁단체가 되어 감독님/작가님들을 대신하여 목소리 낼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하는 시작을 함께해주세요. DGK는 감독님/작가님들의 울타리가 되어 감독님/작가님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02-6080-4466, phu@dgk.or.kr)
*국내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실연자권리협회 등이 있습니다.
예)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을(감독/작가)’이 제공한 모든 근로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제작사)’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모바일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Q. 순 수익 %의 지분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으면 양도하지 않은 사례인가요?
A. 아닙니다.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야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지 않는 계약 사례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 계약 사례가 있으신 경우 phu@dgk.or.kr로 해당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전달 주신 계약서는 국제팀 담당자만 확인하며 외부에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가리거나 제외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향후 DGK가 신탁 단체가 될 경우 회원의 모든 작품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위와 동일하게 순 수익의 일정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는 것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과 다릅니다.
계약서상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제작자로서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 사례가 있는 경우 phu@dgk.or.kr로 해당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전달 주신 계약서는 국제팀 담당자만 확인하며 외부에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가리거나 제외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향후 DGK가 신탁 단체가 될 경우 회원의 모든 작품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케이스 1) 저작권을 일부 양도하지 않은 경우
케이스 2) 제작자로 작품 저작권 가지는 경우
자신의 작품 계약서가 위 두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phu@dgk.or.kr로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전달 주신 계약서는 국제팀 담당자만 확인하며 외부에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가리거나 제외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스캔 또는 핸드폰 촬영 등 양식 무관)
향후 DGK가 신탁 단체가 될 경우 회원의 모든 작품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문의 : 02-6080-4466, phu@dg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