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내 사항이 확인되어 전달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판매 시 해당 안내 리플렛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