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싱크대 거름망)’ 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하기 내용 참고하시어 싱크대 거름망 등의 판매 제품에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 및 점검 부탁드리며,
업무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생분해성 싱크대 거름망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안내문
일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관련 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진 음식물 등을 말함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자연유래 성분으로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생분해성 합성수지봉투(싱크대 거름망)는 그 자체가 음식물이 아니므로 이물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특정 조건 하에서 분해되는 데 수 개월이 소요*되므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처리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은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KS M ISO 14855-1에 따라 180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가 표준물질의 생분해도의 90%이상인 것을 의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EL724)
따라서 원료의 생분해성을 근거로 자원순환 절차가 상이한 음식물 쓰레기에 플라스틱 이물질을 혼합해 투기하도록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생분해성 싱크대 거름망 제품의 분해성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음식물과 함께 배출 (X) / 거름망채(통째로) 배출 (X)
전분을 주원료로 만들어 자연분해 되므로 음식물과 함께 배출 (X)
자연분해 되어 퇴비가 됩니다 (X) / 자연분해 (X)
⇒ 해당 표시·광고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