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를 위반하였을 경우 표시 및 광고한 제조, 판매업체 등에 대하여 광고 중지 명령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속 중인 환경성 표시 광고 주요 위반 유형 시정 예시]
1.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 없는 "친환경" 문구 사용 => 문구 삭제
친환경에 대한 근거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2. 특정 재질(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문구 사용 => 문구 삭제
특정 재질을 사용한 것 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친환경" 문구 사용 => 문구 삭제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사실 그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 납, 수은 불검출 등)
시험성적서를 인증서로 기재하여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 · 과장 광고에 해당 합니다.
아울러,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문구를 표기 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자료실 14번 게시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