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차단하고 위반제품은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명령, 위반사실 공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용기 또는 형태의 제품 출시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 포장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식품 오인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칠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식품 오인 가능한 용기 또는 형태의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자발적 수거 후 개선 조치를 권고한다고 하니
판매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