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차단하고 위반제품은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명령, 위반사실 공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향제' 로 신고하고 가습기에 첨가하여 방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불법 제품의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은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하고 승인(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을 받은 후에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오니,
'방향제' 를 유통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가습효과를 위해 가습기 내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향료 및 오일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화학제품
'방향제' 제조·수입자 :
승인 받지 않고 유통된 제품은 자발적 회수조치,
가습기 용도로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으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제조·수입
'방향제' 판매자 :
가습기 용도로 표시·광고된 제품은 판매 금지,
향후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으로 승인 받은 제품만 판매
(승인번호 8자리를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 에서 승인 여부 확인)
현재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으로 승인 받은 제품은 없음 (2022.7.27일 기준)
불법판매 예시 :
1)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하라는 광고를 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
2) 가습기를 판매하면서 아로마 오일을 사은품 등으로 끼워하는 경우 (가습기에 넣어서 쓰라는 광고(그림 또는 문구))
3) 제품을 '방향제' 로 신고한 후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가습기에 사용하라는 광고를 하는 제품도 불법임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