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크리스마스(12.25)를 앞두고 유통 급증이 예상되는 출산/육아 및 완구 카테고리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KC인증이 없거나 KC 표시가 없는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2. 12. 2. ~ '22. 12. 16. 기획조사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사 대상 어린이제품 : 크리스마스용(레고/인형/파티 용품), 어린이용 산타(옷/모자/머리띠), 크리스마스 완구
내용 : KC 미인증 및 미표시 불법 어린이제품이 판매·구매대행되는 경우 단속(행정조치)할 예정
기간 : '22. 12. 2 ~ '22.12. 16 기획조사 및 단속 ('22. 12. 8 ~ '22. 12. 14, 1주일 간 행정조치)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법령에 따른 KC 인증 및 표시가 없는 기획조사 대상 제품이 소비자 유통, 판매 및 구매대행되지 않도록 주의 및 점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