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미인증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 관련 내용을 알려와 안내 드립니다.
어린이제품은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구매대행으로 유통할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KC인증 및 표시 여부에 대하여 확인 되어야 합니다.
미인증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해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하기와 같이 전달 드리오니,
KC인증이 없거나 KC표시가 없는 불법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확인 및 판매중단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복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키워드
📍 키워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