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해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27일자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1.1일부터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에 대한 새로운 효율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해당 품목 판매자님들께서는 시행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품을 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품목: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적용 일시: 2022년 11월 1일
변경 내용: 효율등급 기분 조정 등
관련 고시: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2-64호(2022.4.27)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