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최근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등이 많이 보금됨에 따라 가정 또는 야외에서 일반 소비자의 에탄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으로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에탄올을 담는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성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탄올을 담은 용기의 경고표지 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아래 붙임 참조)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표시방법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여부, 용기 내 위험물의 수량, 화기엄금 등 표시
②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표시방법
- 제품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 위 표시가 누락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8호)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