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스퀴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KC마크, 인증번호 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안내에 따르면,
다수의 '스퀴시'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 및 KC마크, 인증번호 표시가 미흡하다고 하여 하기와 같이 관련 제도 등 안내 드리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 유통중인 스퀴시 제품
관련 법령 및 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