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되며,
비법정단위가 사용된 저울을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님들께서는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비법정단위 사용 계량기가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