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소화기 중 일부가 형식승인과 KC인증마크가 없음을 알려와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제조, 유통,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게시할 수 없으며, '소화기(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따라 반드시 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반드시 소화기의 KC인증마크를 확인하고 판매 및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검인증 소화기
① 표시 사항에 형식 승인번호, 약제성분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②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③ 합격표시(KC인증마크)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음
📍 적발된 미 검인증 소화기
미검정 소화기의 경우,
합격표시(KC인증마크) 가 없으며,
표시사항 및 제조번호 / 제조연월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