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약처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 · 판매 · 허위/과대 광고한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신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하기 내용 숙지 하시어 판매 및 구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