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은 제품(MD로션)에 대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사이트(게시글 포함)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MD(Medical Device) 크림 : ‘화상 및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는 2등급 의료기기이며,
의사의 처방을 거쳐 병‧의원에서 구매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유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통해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 사용자가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