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시험인증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파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전파법 제 58조의4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판매중지) 받은 부적합 상품이 처분 기간 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